조세총론
1.조세부과의 원칙
①실질과세의 원칙: 거래귀속자, 거래내용, 경제적 실질과세
②신의성실의 원칙
③근거과세의 원칙
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
2.조세의 분류
국세
구분 |
세목 |
내국세 |
보통세 |
직접세 |
소득세(종합소득세),법인세,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 |
간접세 |
부가가치세. 개벌소비세. 인지세 등 |
목적세 |
교육세, 교통.에너지.환경세, 농어촌특별세 |
관세 |
관세 |
지방세
구분 |
도 |
보통세 |
도세 |
시,군세 |
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|
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,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|
목적세 |
지역자원시설세(소방) 지방교육세 |
|
특별시.광역시 |
특별시세 |
구세 |
취득세, 주민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 담배소비세 |
등록면허세 재산세
|
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|
|
과세요건
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X 세율
개인 수득세 종가세 정률세
법인 재산세 종량세 누진세
소비세 정액세
유통세
(담세력)
부가세
본세 |
부가세 및 세율 |
취득세 |
농어촌 특별세 10% |
지방교육세 20% |
등록면허세 |
지방교육세 20% |
재산세 |
지방교육세 20% |
종합부동산세 |
농어촌특별세 20% |
양도소득세 |
|
부동산관련 조세
취득 |
보유 |
양도 |
취득세 |
재산세 |
종합소득세 |
등록면허세 |
종합부동산세 |
양도소득세 |
기타 |
농어촌특별세 |
기타 |
농어촌특별세 |
기타 |
농어촌특별세 |
부가가치세 |
부가가치세 |
부가가치세 |
지방소비세 |
지방소비세 |
지방소비세 |
인지세 |
인지세 |
인지세 |
지방교육세 |
지방교육세 |
법인세 |
상속세.증여세 |
종합소득세 |
지방소득세 |
|
법인세 |
|
|
지방소득세 |
|
|
지역자원시설세 |
|
*취득.보유.양도: 농어촌특별세,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인지세
*취득.보유: 지방교육세
*보유,양도: 종합소득세, 지방소득세, 법인세
조세용어의 정의
1.인격 : 개인(거주자, 비거주사), 법인
2.납세자
① 납세의무자
-본래의 납세의무자
-제2차 납세의무자
-연대납세의무자
-승계납세의무자
-납세보증인
②징수의무자
-국세: 원천징수 의무자
-지방세: 특별징수 의무자
3.납세지
①지방세
-부동산소재지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
-부과징수: 시.군.구
②국세
-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: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등
-지방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시.군.구 > 같이 내니까
4.과세기간
-소득세: 1년
-법인세: 사업연도 개시일~ 사업연도 종료일
-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: 반기마다 확정신고 / 단, 예정신고: 각반기 초반3개월
-지방소득세: 법인세 , 소득세 과세기간 준용
5.과세표준과 세율
과세표준 X 세율
-과세표준: 종가세, 종량세
-세율: 정률세, 누진세율(단순, 초과), 정액세
6.부과와 징수
-보통징수 > 보유
국세: 종합부동산세
지방세: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주민세 등
-신고납부 > 사고팔기
국세: 양도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세, 증여세등
지방세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(사업소분),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 등
-원천징수: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가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방법
7.가산세
①신고납부
구분 |
일반 |
사기 |
무신고 |
20% |
40% |
과소신고 |
10% |
40% |
-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: 1일 0.025%
②고지지납부
구분 |
지방세 |
국세 |
1개월 이내 납부 |
가산금 3% |
고지지연 가산세 3% |
1개월 경과 후 납부 |
중가산금 매월 0.75% |
납부지연가산세 0.025% |
봐줌 |
30만원 |
150만원 |
8.과세최저한
과세표준 X 세율 = 산출세액
부과권X 징수권X
면세점 소액징수 면제
취득세:50만원 이하 2천원미만
최저세액: 등록면허세는 6천원. 미만이어도 6천원
비과세: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