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회차 | 시험일자 |
| 1 | 3월27일 |
| 2 | 4월24일 |
| 3 | 5월29일 |
| 4 | 6월26일 |
| 5 | 7월24일 |
| 6 | 8월28일 |
3월은 21일 09:00 시험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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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총론
1.조세부과의 원칙
①실질과세의 원칙: 거래귀속자, 거래내용, 경제적 실질과세
②신의성실의 원칙
③근거과세의 원칙
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
2.조세의 분류
국세
| 구분 | 세목 | ||
| 내국세 | 보통세 | 직접세 | 소득세(종합소득세),법인세,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 |
| 간접세 | 부가가치세. 개벌소비세. 인지세 등 | ||
| 목적세 | 교육세, 교통.에너지.환경세, 농어촌특별세 | ||
| 관세 | 관세 | ||
지방세
| 구분 | 도 | |
| 보통세 | 도세 | 시,군세 |
|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|
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,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|
|
| 목적세 | 지역자원시설세(소방) 지방교육세 |
|
| 특별시.광역시 | |
| 특별시세 | 구세 |
| 취득세, 주민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 담배소비세 |
등록면허세 재산세 |
|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|
|
과세요건
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X 세율
개인 수득세 종가세 정률세
법인 재산세 종량세 누진세
소비세 정액세
유통세
(담세력)
부가세
| 본세 | 부가세 및 세율 |
| 취득세 | 농어촌 특별세 10% |
| 지방교육세 20% | |
| 등록면허세 | 지방교육세 20% |
| 재산세 | 지방교육세 20% |
| 종합부동산세 | 농어촌특별세 20% |
| 양도소득세 |
부동산관련 조세
| 취득 | 보유 | 양도 | |||
| 취득세 | 재산세 | 종합소득세 | |||
| 등록면허세 | 종합부동산세 | 양도소득세 | |||
| 기타 | 농어촌특별세 | 기타 | 농어촌특별세 | 기타 | 농어촌특별세 |
| 부가가치세 | 부가가치세 | 부가가치세 | |||
| 지방소비세 | 지방소비세 | 지방소비세 | |||
| 인지세 | 인지세 | 인지세 | |||
| 지방교육세 | 지방교육세 | 법인세 | |||
| 상속세.증여세 | 종합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|||
| 법인세 | |||||
| 지방소득세 | |||||
| 지역자원시설세 | |||||
*취득.보유.양도: 농어촌특별세,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인지세
*취득.보유: 지방교육세
*보유,양도: 종합소득세, 지방소득세, 법인세
조세용어의 정의
1.인격 : 개인(거주자, 비거주사), 법인
2.납세자
① 납세의무자
-본래의 납세의무자
-제2차 납세의무자
-연대납세의무자
-승계납세의무자
-납세보증인
②징수의무자
-국세: 원천징수 의무자
-지방세: 특별징수 의무자
3.납세지
①지방세
-부동산소재지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
-부과징수: 시.군.구
②국세
-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: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등
-지방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시.군.구 > 같이 내니까
4.과세기간
-소득세: 1년
-법인세: 사업연도 개시일~ 사업연도 종료일
-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: 반기마다 확정신고 / 단, 예정신고: 각반기 초반3개월
-지방소득세: 법인세 , 소득세 과세기간 준용
5.과세표준과 세율
과세표준 X 세율
-과세표준: 종가세, 종량세
-세율: 정률세, 누진세율(단순, 초과), 정액세
6.부과와 징수
-보통징수 > 보유
국세: 종합부동산세
지방세: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주민세 등
-신고납부 > 사고팔기
국세: 양도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세, 증여세등
지방세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(사업소분),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 등
-원천징수: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가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방법
7.가산세
①신고납부
| 구분 | 일반 | 사기 |
| 무신고 | 20% | 40% |
| 과소신고 | 10% | 40% |
-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: 1일 0.025%
②고지지납부
| 구분 | 지방세 | 국세 |
| 1개월 이내 납부 | 가산금 3% | 고지지연 가산세 3% |
| 1개월 경과 후 납부 | 중가산금 매월 0.75% | 납부지연가산세 0.025% |
| 봐줌 | 30만원 | 150만원 |
8.과세최저한
과세표준 X 세율 = 산출세액
부과권X 징수권X
면세점 소액징수 면제
취득세:50만원 이하 2천원미만
최저세액: 등록면허세는 6천원. 미만이어도 6천원
비과세: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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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정낙일 교수님 달려봄.
목소리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시고 속도가 일단 정상임.
에듀윌은 어찌나 빠르거나 느리거나..... 강의 속도 정하기가 힘든데...
1배속으로 들을 때 편안한 거 처음이네...
1강 시작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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